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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동안 받을수 있는 급여계산기를 만들어봤습니다.
육아휴직 신청전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2026 기준
👶 육아휴직 필독
✅ 자동계산
📢 안내
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, 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, 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🧮 2026 육아휴직급여 계산기
📋 2026 육아휴직급여 예상 계산 결과
예상 총 육아휴직급여
0원
1~3개월 월 급여
-
통상임금의 80% (상한 250만)
4개월~ 월 급여
-
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)
하한액
70,000원
월 최소 지급액
신청 기간
-
선택한 개월 수
| 기간 | 적용 급여율 | 월 급여 (예상) |
|---|
- 1~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250만원, 하한 70,000원)
- 4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원, 하한 70,000원)
- 두 번째 육아휴직자(배우자)는 1~3개월 상한 300만원 적용
-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심사 후 확정됩니다
📊 2026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표
| 구분 | 기간 | 급여율 | 상한액 | 하한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첫 번째 육아휴직자 |
1~3개월 | 80% | 250만원 | 70,000원 |
| 4개월~종료 | 50% | 120만원 | 70,000원 | |
| 두 번째 육아휴직자 (배우자) |
1~3개월 | 80% | 300만원 | 70,000원 |
| 4개월~종료 | 50% | 120만원 | 70,000원 |
*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2개월 지급 /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 사용 가능
💡 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며, 부모가 각각 최대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✔ 지급 대상: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
✔ 자녀 나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✔ 사용 기간: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
✔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
✔ 신청 시기: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, 종료 후 12개월 이내
❓ 자주 묻는 질문
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4대보험도 납부하지 않아요. 받는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.
회사에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단,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네, 남성 근로자도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~3개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.
육아휴직 시작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,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.
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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