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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항상 받았던 월급 명세서
4대보험 말고 소득세가 항시 있었는데요
오늘은 그 소득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
연봉에서 소득세가 얼마나 빠지는지 바로 확인하세요.
2026년 최신 세율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를 반영해 연간·월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계산합니다.
연봉별 빠른 조회표도 함께 확인하세요.
2026 기준
🧾 연말정산 필독
✅ 자동계산
📢 안내
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소득세는 각종 공제 항목, 세액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소득세는 각종 공제 항목, 세액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🧾 2026 소득세 계산기
📋 2026 소득세 예상 계산 결과
예상 연간 소득세 + 지방소득세
0원
월 소득세
-
연간 ÷ 12
월 지방소득세
-
소득세의 10%
과세표준
-
공제 후 과세 기준
적용 세율
-
구간별 누진세율
| 계산 항목 | 금액 |
|---|
- 총급여 → 근로소득공제 → 인적공제 → 과세표준 → 세율 적용 순서로 계산됩니다
-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가 추가 부과됩니다
- 연금저축·IRP·카드공제 등 추가 공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
- 실제 납부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
📊 2026 근로소득세율표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| 1,400만원 ~ 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
| 5,000만원 ~ 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
| 8,800만원 ~ 1억 5천만원 | 35% | 1,544만원 |
| 1억 5천만원 ~ 3억원 | 38% | 1,994만원 |
| 3억원 ~ 5억원 | 40% | 2,594만원 |
| 5억원 ~ 10억원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* 과세표준(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 적용 후)에 적용됩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 별도 부과.
💡 연봉별 소득세 빠른 조회표
| 연봉 | 월 소득세 | 월 지방소득세 | 월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2,400만원 | 16,670원 | 1,667원 | 18,337원 |
| 3,000만원 | 46,270원 | 4,627원 | 50,897원 |
| 3,600만원 | 82,500원 | 8,250원 | 90,750원 |
| 4,200만원 | 123,750원 | 12,375원 | 136,125원 |
| 5,000만원 | 196,250원 | 19,625원 | 215,875원 |
| 6,000만원 | 323,750원 | 32,375원 | 356,125원 |
| 8,000만원 | 588,750원 | 58,875원 | 647,625원 |
* 부양가족 1인, 비과세 월 20만원, 자녀 0명 기준 / 참고용 추정치
📖 근로소득세란?
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먼저 공제됩니다.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.
✔ 계산 순서: 총급여 → 근로소득공제 → 소득공제 → 과세표준 → 세율 적용 → 세액공제 → 결정세액
✔ 근로소득공제: 총급여 구간에 따라 자동 공제 (최대 2,000만원)
✔ 인적공제: 본인 150만원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
✔ 지방소득세: 소득세 결정세액의 10% 별도 납부
✔ 절세 팁: 연금저축·IRP 납입, 의료비·교육비·카드 사용액 공제 적극 활용
❓ 자주 묻는 질문
소득세는 국세(국가에 납부)이고,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급여명세서에서 두 항목이 따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연금저축·IRP 납입, 의료비·교육비 지출, 월세 세액공제,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. 특히 IRP에 연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·지방소득세가 미리 공제되며,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.
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면 '13월의 월급'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, 사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. 반대로 추가 납부가 생기면 '13월의 세금 폭탄'이 될 수 있으므로 연중 공제 항목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),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에 부양가족 등록을 해두면 매월 원천징수 시 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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