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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받을 실업급여,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.
2026년 기준 평균임금·가입기간·나이를 입력하면 1일 수급액과 수급기간, 예상 총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.
2026 기준
🔔 퇴사 전 필독
✅ 자동계산
💸 2026 실업급여 계산기 | 예상 수급액 자동계산
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(구직급여) 예상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.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과 상한액을 반영하며, 수급기간과 총 예상 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📢 안내
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인정 이직 사유, 피보험 단위기간,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인정 이직 사유, 피보험 단위기간,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📋 실업급여 수급 조건 (2026)
1
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
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2
비자발적 이직 (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리해고 등)
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.
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.
3
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지
수급 기간 중 고용센터 지정 재취업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.
수급 기간 중 고용센터 지정 재취업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.
4
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신청 기한이 지나면 남은 수급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
신청 기한이 지나면 남은 수급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
🧮 실업급여 계산기
📋 2026 실업급여 예상 계산 결과
예상 총 수급액
0원
1일 수급액
-
평균임금의 60%
수급 기간
-
가입기간·나이 기준
1일 하한액
-
2026 최저임금 기준
1일 상한액
66,000원
상한 고정
| 항목 | 금액 |
|---|
- 1일 수급액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
- 2026년 하한액: 최저임금(시급) × 8시간 × 80% 기준
- 상한액: 1일 66,000원 고정 적용
-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
📅 2026 실업급여 수급기간표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*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위 기간만큼 지급됩니다.
💡 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,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,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
✔ 지급액: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 (하한·상한 있음)
✔ 하한액: 최저임금의 80% × 1일 8시간 기준 (2026년 기준 적용)
✔ 상한액: 1일 66,000원 고정
✔ 신청 방법: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✔ 대기기간: 신청 후 7일간 대기기간이 있으며, 이후 수급 시작
❓ 자주 묻는 질문
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수급 불가합니다. 단, ①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피해, ② 임금 체불, ③ 근로조건 위반, ④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초과, ⑤ 질병·부상으로 업무 불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.
네,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 단,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.
수급 중 취업·근무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신고한 취업일수는 수급기간에서 제외되며, 취업촉진수당(조기재취업수당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재취업한 날부터 수급이 중단됩니다. 단, 남은 수급기간이 1/2 이상이고 12개월 이상 취업이 예상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,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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