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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야근수당,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?
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"야근했는데 수당이 맞게 나온 걸까?" 저도 화장품 회사에 다니면서 마감 기간만 되면 야근이 잦은데, 막상 급여명세서를 보면 제대로 계산이 된 건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1.5배·2배 할증이 명시되어 있는데, 회사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야근수당(시간외수당) 계산기와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📌 핵심 요약 — 야근수당 3가지 유형
- 연장근로수당: 하루 8시간·주 40시간 초과 시 → 통상시급 × 1.5배
- 야간근로수당: 오후 10시~오전 6시 근무 → 통상시급 × 0.5배 추가 (기본급 별도)
- 휴일근로수당: 법정휴일·약정휴일 근무 → 8시간 이내 1.5배, 8시간 초과 2배
🧮 2026 야근수당 자동 계산기
⏰ 시간외수당 계산기
*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자동 계산
* 하루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간 합산 입력
* 야간시간대 실제 근무 시간 (연장근로와 중복 적용 가능)
* 8시간 이내는 1.5배, 8시간 초과분은 2배 자동 적용
📊 계산 결과
통상시급-
연장근로수당 (0시간 × 1.5배)-
야간근로수당 (0시간 × 0.5배 추가)-
휴일근로수당 (8h 이내 1.5배 / 초과 2배)-
💰 이번 달 시간외수당 합계
0원
※ 실제 수당은 회사 취업규칙·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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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야근수당 계산 기초 — 통상시급부터 구하자
야근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시급입니다. 내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1.5배, 2배를 곱할 수 있습니다.
1
월급 근로자 — 월급 ÷ 209시간
주 40시간 × 52주 ÷ 12개월 + 주휴 =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.
예) 월급 300만 원 → 3,000,000 ÷ 209 = 시급 14,354원
예) 월급 300만 원 → 3,000,000 ÷ 209 = 시급 14,354원
2
연봉 근로자 — 연봉 ÷ 12 ÷ 209시간
연봉 계약서 금액을 12로 나눈 후 209로 나누면 됩니다.
예) 연봉 4,200만 원 → 42,000,000 ÷ 12 ÷ 209 = 시급 16,746원
예) 연봉 4,200만 원 → 42,000,000 ÷ 12 ÷ 209 = 시급 16,746원
3
주의! 포괄임금제는 달라요
포괄임금제(연장수당 포함 계약)라도 법정 한도(주 12시간)를 초과하거나 최저임금 위반 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.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.
📊 시간외수당 3가지 유형 완전 비교
| 구분 | 발생 조건 | 할증률 | 적용 기준 |
|---|---|---|---|
| 연장근로수당 |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| × 1.5배 |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|
| 야간근로수당 | 오후 10시 ~ 오전 6시 근무 | + 0.5배 추가 | 기본급과 별도 가산 |
| 휴일근로수당 | 법정·약정 휴일 근무 | 8h 이내 1.5배 8h 초과 2배 |
법정공휴일·주휴일 포함 |
| 연장+야간 중복 |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한 경우 | × 2배 | 1.5배 + 0.5배 합산 적용 |
📝 실전 계산 예시 3가지
📌 예시 1 — 주중 야근 2시간
💼 월급: 300만 원 → 시급 14,354원
⏰ 연장근로: 2시간
계산: 14,354 × 1.5 × 2
= 43,063원
📌 예시 2 — 밤 11시까지 야근
💼 월급: 350만 원 → 시급 16,746원
⏰ 연장 3시간 + 야간 1시간
연장: 16,746×1.5×3 = 75,356원
야간: 16,746×0.5×1 = 8,373원
합계 = 83,729원
📌 예시 3 — 주말 10시간 근무
💼 월급: 400만 원 → 시급 19,139원
🗓️ 휴일근로: 10시간
8h 이내: 19,139×1.5×8 = 229,665원
2h 초과: 19,139×2×2 = 76,555원
합계 = 306,220원
⚠️ 야근수당 체크리스트
📋 내 수당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!
- 급여명세서에 '연장수당', '야간수당' 항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가
-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약정 연장시간 초과분은 추가 청구 가능한지 확인
-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(5인 미만은 연장·휴일 할증 미적용)
- 주 52시간(기본 40 + 연장 12) 한도 초과 여부 점검
- 야간(22시~06시) 근무 시간이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
- 대체휴일·보상휴가 합의 시 수당 대신 휴가로 전환됐는지 확인
-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임금체불 신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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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FAQ — 야근수당 자주 묻는 질문 7가지
Q1.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?
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·휴일 가산) 적용이 제외됩니다. 다만,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므로 시급 10,320원(2026년 기준)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.
Q2. 포괄임금제인데 추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포괄임금제라도 ①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시간을 실제 근무가 초과하거나, ② 최저임금 이하로 계산될 경우, ③ 단순히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경우(실질 근무시간 산정 가능) 등에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.
Q3. 야근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수당 대신 '보상휴가'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시간에 할증률을 적용한 시간만큼 휴가로 전환됩니다. 예: 연장 4시간 → 6시간(1.5배) 보상휴가.
Q4.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가 주 12시간(기본 40 + 연장 12 = 주 52시간)입니다. 이를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특별연장근로(인가제)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Q5.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했다면 수당이 2배인가요?
맞습니다. 야간시간대(22시~06시)에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통상시급의 기본 1배 + 연장 0.5배 + 야간 0.5배 = 총 2배가 적용됩니다. 예: 시급 15,000원 → 야간 연장 시 30,000원/시.
Q6. 야근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?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moel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를 통해 '임금체불 진정'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'노동OK'를 검색하면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.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에도 확인하세요.
Q7. 공휴일에 일하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?
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의무화되어 유급 처리됩니다.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(8시간 이내 1.5배, 초과 2배)이 적용됩니다. 단,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와 회사 취업규칙도 함께 확인하세요.
💡 한줄결론 — 야근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내 권리!
통상시급만 알면 1.5배·2배 수당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.
※ 본 글은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수당은 다를 수 있으며,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(1350)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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