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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에요. 프리랜서, 사업자, 부업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 전에 내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.
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- 프리랜서·사업자 (사업소득 있는 분)
- 근로소득 외 부업 소득 연 300만원 초과
- 금융소득(이자+배당) 연 2,000만원 초과
- 연금소득 연 1,200만원 초과
- 2개 이상 직장 다닌 경우 (연말정산 미완료)
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
🧮 종합소득세 자동 계산기
📊 계산 결과 (참고용 추정치)
-
예상 결정세액 (지방소득세 포함)
| 종합소득금액 | - |
| 소득공제 합계 | - |
| 과세표준 | - |
| 적용 세율 | - |
| 산출세액 | - |
| 세액공제 | - |
| 소득세 | - |
| 지방소득세 (10%) | - |
| 최종 납부 예상액 | - |
※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
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예요.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| 1,400만원 ~ 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
| 5,000만원 ~ 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
| 8,800만원 ~ 1억5,000만원 | 35% | 1,544만원 |
| 1억5,000만원 ~ 3억원 | 38% | 1,994만원 |
| 3억원 ~ 5억원 | 40% | 2,594만원 |
| 5억원 ~ 10억원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,000만원이면 → 15% 세율 적용, 4,000만원 × 15% - 126만원 = 474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.
직장인 부업소득 추가 납부세액 계산기
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어요. 여기서는 부업소득이 추가로 생겼을 때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계산해드려요.
💡 직장인 부업소득 신고 원리
- 근로소득 + 부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
- 이미 낸 근로소득세(연말정산)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
- 차액이 플러스(+)면 추가 납부, 마이너스(-)면 환급
💼 직장인 부업소득 추가 납부세액 계산기
📊 계산 결과 (참고용 추정치)
-
예상 추가 납부세액 (지방소득세 포함)
| 근로소득금액 | - |
| 부업소득금액 | - |
| 종합소득금액 | - |
| 소득공제 | - |
| 과세표준 | - |
| 산출세액 | - |
| 기납부 근로소득세 | - |
| 소득세 추가납부 | - |
| 지방소득세 (10%) | - |
| 최종 추가 납부액 | - |
※ 마이너스(-)는 환급 예상입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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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(순서)
계산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.
| 단계 | 항목 | 설명 |
|---|---|---|
| 1단계 | 종합소득금액 | 모든 소득 합산 |
| 2단계 | 소득공제 | 기본공제, 연금, 기타 공제 차감 |
| 3단계 | 과세표준 | 소득금액 - 소득공제 |
| 4단계 | 산출세액 |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 |
| 5단계 | 세액공제 | 자녀공제 등 차감 |
| 6단계 | 결정세액 | 산출세액 - 세액공제 |
| 7단계 | 지방소득세 | 결정세액 × 10% 추가 |
⚠️ 반드시 확인하세요
-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예요.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어요.
-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세요.
- 신고 기한: 2026년 5월 31일 (일) —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!
-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.
자주 묻는 질문 (FAQ)
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?
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신고 불필요해요. 하지만 부업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,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.
프리랜서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?
네, 필수예요.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 3.3% 원천징수를 당했더라도 최종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니다.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무신고 가산세(납부세액의 20%)와 납부지연 가산세(하루 0.022%)가 부과돼요.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는 게 좋아요.
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?
네!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→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. 소득이 단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.
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핵심이에요. 국민연금, 노란우산공제, IRP·연금저축 납입액, 의료비·교육비 등을 꼼꼼히 챙기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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